[이강운의 원포인트 재테크]코스탁종목 공모주 청약

  • 입력 1999년 4월 27일 19시 35분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장외등록시장인 코스닥도 한층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중 백미(白眉)는 뭐니뭐니해도 신규등록법인에 대한 공모주 청약. 청약가격이 해당 기업의 가치에 비해 낮게 정해지는게 보통이어서 실제 등록이 이뤄진 후 주가상승으로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스닥 공모주 50%(Ⅰ그룹)는 각종 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사전에 코스닥 등록주식을 10주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배정된다.

번거로운 절차때문에 코스닥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간편하게 I그룹에 낄 수 있는 방법 한가지를 소개한다.

코스닥 등록주식 편입비율이 10% 이상인 주식형 수익증권에 1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은 증권저축 가입자와 똑같이 가장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주식형펀드에 예치한 금액의 10%만큼을 코스닥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약에 앞서 코스닥주식을 사둘 필요도 없다.

해당 주식형 수익증권을 판매한 영업점에서 ‘청약확인서’를 떼 가까운 증권사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코스닥 투자비중이 10%를 넘는 주식형 펀드는 한국투신의 ‘울트라하이’와 대한투신의 홀인원펀드(2호와 6호) 등. 한투의 경우 펀드 자체의 투자수익률이 20%를 훨씬 넘는데다 공모주 청약기회까지 주어져 일석이조의 투자효과를 누리는 셈.

일부 투신사는 코스닥 시장이 좀더 활성화될 경우 코스닥 청약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는 ‘코스닥 전용펀드’의 시판도 검토하고 있다.

이강운<경제부>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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