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기업 소유권 박탈할수도』

  • 입력 1999년 4월 14일 19시 50분


정부는 5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으로 지정해 기업소유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대그룹과 주채권은행간에 느슨한 형태로 추진되어온 재벌 구조조정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근경(李根京)재정경제부차관보는 14일 “정부는 5대그룹이 주채권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강력한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차관보는 “워크아웃선정은 강력한 제재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일단 5대그룹이 자율적으로 약정을 이행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기업의 부채를 금융기관에서 출자로 전환하는 등 금융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소유권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감위 관계자는 “5대그룹이라도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업주가 소유권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며 “워크아웃은 경쟁력있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회생방안이기도 하지만 재벌그룹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수단으로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6∼64대그룹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을 실시하고 5대그룹에 대해선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을 시행하되 주채권은행들이 5대그룹의 구조조정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금융제재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왔다.

정부가 이처럼 5대그룹 처리방침을 일부 바꿈에 따라 1·4분기(1∼3월) 구조조정실적이 부진한 5대그룹 주요계열사 가운데서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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