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관세환급금 신청당일 받는다

  • 입력 1999년 4월 14일 19시 50분


19일부터 수출업체들은 관세환급금을 환급신청당일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한국은행은 무역협회 및 각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9일부터 ‘관세환급금신청 마감시간제도’를 도입, 수출업체들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신청 당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환급금은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원료의 가공수출시 수출업체에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평일 낮 1시(토요일 오전 10시)를 환급신청 마감시간으로 정해 이때까지 신청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전송하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통해 당일 영업시간중 수출업체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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