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02 19:271999년 4월 2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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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파악된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들의 과세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 근거로 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