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4월 1일 20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만일 이번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현대상선에 있다고 판명되면 현대측 보험사인 P&I클럽은 북한측 피해자 1인당 10만달러, 잘못이 적다면 5만달러 정도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상선 소속의 선박이 북한 화물선과 충돌한데다 남북간의 특수 관계를 감안할 때 보험사를 통한 일반적 보상 이외에 별도의 보상도 상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대측이 과실여부를 떠나 P&I 클럽 보상과 별도로 북한측에 도의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줄지 여부는 정부가 관여할 바 아니다”고 말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