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삼성-중앙일보 분리과정 「부당지원」 허용방침

  • 입력 1999년 1월 20일 19시 13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과 중앙일보의 계열분리 과정에서 부당지원 혐의가 있더라도 이를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허용해주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일반 기업의 모그룹에 대해 계열분리 과정에서 채무보증 금액보다 많은 규모의 부채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는 것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남기(李南基)공정위부위원장은 20일 “삼성그룹이 중앙일보를 분리하면서 과도하게 부채를 떠안아주는 것과 중앙일보 건물을 고가에 매입해준 뒤 2∼3년간 한시적으로 싼 값에 임대해주는 것 등은 일단 허용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윤철(田允喆)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채무보증금액보다 많은 규모의 부채를 인수하는 행위 등을 부당내부거래로 간주해 제재할 것이라는 일반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부위원장은 “언론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모그룹의 지원 없이는 홀로서기가 불가능하다”며 “예외의 폭을 넓혀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부위원장은 다만 이같은 예외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열분리후 상호 지분이 3% 미만이어야 하고 △채무 채권 채무보증관계 등이 없어야 하고 △임원겸임을 해서는 안되며 △중앙일보도 인원 및 조직축소 지국축소 등의 구조조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부위원장은 또 중앙일보가 분리된 뒤 삼성그룹이 광고료를 과다하게 책정해주거나 다른 신문사에 비해 과다하게 광고를 많이 게재하는 등의 편법지원을 하는지 엄격하게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김상훈(金商勳)부원장은 이날 “어떤 형태로든 삼성그룹은 중앙일보에 대해 부당한 자금지원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주거래은행을 통해 확실히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비싼 광고를 줄 경우에도 모두 부당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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