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5대그룹 내부거래 4월 3차조사…계좌추적권 활용

  • 입력 1999년 1월 20일 19시 1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중 계좌추적권을 활용해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3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지난해 두차례 있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여된 계좌추적권을 활용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필요에 따라 지난해 이뤄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방침이며 1, 2차 조사를 받은 업체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5대그룹의 구조개혁이 기업 구조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정부와 재계의 작년 12월7일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구조조정이 부진한 그룹이 중점 조사대상”이라면서 “정재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3월까지 점검한 뒤 4월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특히 △부실한 계열사나 비주력 계열사에 대한 지원 △계열분리된 기업에 대한 차등지원 △구조조정이 부진한 그룹의 계열사간 지원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원은 용인하되 △계열사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부실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기존 채무보증금액보다 많은 규모의 부채를 인수하는 행위 △기존지분이 없는 계열사가 그룹내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행위 등은 부당내부거래로 간주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30대그룹이 2000년 3월말까지 계열사간 빚보증을 완전 해소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해소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채무보증 조기해소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2000년 3월말 이후 도래하는 회사채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이를 조기 해소해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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