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퇴출 종금-금고 임직원 139명에 884억 손배소

  • 입력 1999년 1월 19일 19시 20분


지난해 경영부실로 퇴출된 2개 종금사와 23개 상호신용금고 임직원 1백39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총 8백8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배상판결이 이뤄지면 이들 임직원은 1인당 평균 6억3천5백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금감원은 19일 작년 1년동안 청산관리인이 기산 한보 오성 동화 온양 등 23개 퇴출 금고의 임직원 1백27명에 대해 모두 4백8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새한종금의 임직원 6명에 대해 3백억원, 한길종금의 임직원 6명에 대해 1백억원 등 2개 퇴출 종금사의 임직원에 대해 4백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금감원은 승소판결이 나는대로 관련 임직원의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에 들어가기로 했다.

회수된 손해배상금은 채권자의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남는 배상금은 주주에게 교부된다.

금융기관의 부실경영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부분 원고승소 판결이 났다.

지난해 7월 김성필씨 등 소수주주 52명이 제일은행 이철수 신광식 전 행장 등 임원 4명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은 “피고들은 연대해 4백억원을 제일은행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달 성원상호신용금고가 부실대출로 손해를 입었다며 김창선 김한호씨 등 전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서울지법은 “김씨 등은 6백4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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