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19 19:231998년 11월 19일 19시 2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번 동시분양 대상지역은 모두 인근지역과 가격차이가 30% 이내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어 채권분양대상은 없는 상태. 또 청약배수제도 적용하지 않아 청약에금 가입 후 2년이 지난 1순위 대상자는 모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