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유류공급사를 지정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으나 도로공사가 기흥주유소 등 4개주유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도공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는 1천만원으로 줄어들었고 97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도로공사는 이와 관련,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고속도로에서 정유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고객의 유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 방향 노선에 정유사가 중복되지 않게 안배해왔다”고 답변했다.
도공은 “기흥주유소가 수의계약 시설이어서 유류 공급사를 지정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통보를 받고 쌍용정유에 계약파기를 요청했으나 쌍용이 불응하고 도로공사를 상대로 석유공급권 확인소송을 제기, 승소했다”며 이에따라 쌍용의 석유공급권을 계속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