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시세조종 혐의』…증권거래소, 증감원 통보

  • 입력 1998년 10월 16일 07시 15분


증권거래소는 주가지수옵션 10월물 만기일인 8일 1백억원어치의 주식을 하한가에 매도해 종합주가지수를 8.27포인트 떨어뜨린 삼성증권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증권감독원에 15일 통보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심리 결과 삼성증권이 옵션 결제와 관련해 차익을 얻기 위해 현물을 팔아 의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있어 이같은 사실을 증감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자들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임원해임권유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증권이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 7백계약을 주식을 매도한 당일에 새로 매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풋옵션 7백계약 매수로 프리미엄을 제외할 경우 최소한 7천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증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삼성증권이 싸게 판 주식을 제삼자가 사들여 이익을 보게 한 통정거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문제가 된 거래는 삼성증권이 옵션 10월물 만기일인 8일 △한국전력 17만주 △포항제철 1만6천주 △SK텔레콤 1천2백60주 등 30여종목 1백억원어치의 주식을 하한가에 매도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이에 대해 “선물만기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선물매수 콜옵션매도 풋옵션매수 방식의 선물옵션 차익거래를 연장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