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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0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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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감독원은 5개 퇴출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대출이나 공금 횡령 등으로 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원 20명선을 고발대상자로 분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위는 또 이들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신청, 이들이 은행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12일 이들 퇴출은행에 대한 특검 결과와 고발 대상자로 분류된 임원의 재산실사 결과를 발표하고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은감원 특검에 앞서 경기 서이석(徐利錫), 동남 허한도(許翰道), 동화은행 이재진(李在鎭) 등 6월 퇴출 결정 당시의 행장 및 충청 윤은중(尹殷重), 대동은행 허홍(許洪) 등 전행장을 비롯해 이들 은행 경영에 참여했던 3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은감원 특검 결과 고발대상 임원들은 부실기업이나 대주주들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공금을 빼돌리는 등 은행부실을 가중시킨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위는 지난달 1∼17일 5개 퇴출은행에 은감원 특검반을 파견해 최근 4∼5년간의 부실여신을 점검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서면 및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