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값 하락-규제 해제…땅투자 지금이 適期

  • 입력 1998년 9월 11일 10시 46분


올 상반기중 땅값은 10% 이상 하락했다. 법원경매나 급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중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 수준으로 값이 폭락한 것도 적지 않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토지거래에 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땅값 하락과 규제 완화를 잘 활용하면 2∼3년 후 적잖은 투자수익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규제 해제〓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토지매매와 관련한 규제가 거의 모두 사라진다.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분류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모두 폐지된다.

이로써 토지개발에 따른 각종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토지 이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토지법과 부동산 개발 임대업에 나와 있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매입 규제도 모두 철폐된다.

해외 교포와 외국 법인들이 내국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구역이 모두 철폐돼 전체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그린벨트의 대폭적인 재조정과 대도시 주변의 준농림지 개발 허용도 도시주변 땅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개발 방법〓위치나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차량이 적게 다니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하여 주택가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접한 도심지역의 나대지에는 셀프주차장을 고려할 만 하다. 주변에 주유소나 카센터가 있다면 금상첨화다.

도심지내 4백평 정도 대지에는 대형 음식상가나 의류상가, 5백∼8백평 정도 규모에서는 결혼식장 등이 유망하다.

1천평 이상이면 유통시설, 3천평 이상은 실내골프연습장, 청소년수련시설을 추천할만 하다.

(도움말:수목건축 02―578―3777)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