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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7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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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7일 ㈜신호스틸이 거래업체인 ㈜영동파이프의 연대보증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스틸과 영동파이프가 특약점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경신되도록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이의통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은 보증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