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보세요]공사부진 아파트 중도금 어떻게?

  • 입력 1998년 8월 25일 19시 44분


▼ 문 ▼

지난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3차 중도금 납부일이 10월 10일이다. 내년 말 입주예정인데 공사 현장에서는 이제 터파기를 끝내고 파일을 박고 있다. 업체는 예정대로 중도급 납부 고지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중도금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다수 독자)

▼ 답 ▼

“작년 7월 18일 주택공급 규칙에 “아파트 중도금은 옥상층에 철근 배치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나눠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업체가 중도금 분할납부 회수가 4회라면 3회차, 6회라면 4회차 중도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옥상층에 철근 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옥상층에 철근 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반 이상의 중도금을 받은 업체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업체가 3,4회차 중도금을 받으려면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 뒤 입주자에게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시장 군수는 중도금 징수 여부를 승인 또는 허가할 권한은 없지만 공정률이 너무 낮을 때는 3,4회차 중도금을 받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중도금을 꼬박꼬박 내는데도 공사 진행이 터무니없이 느린 아파트 현장의 입주 예정자들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해 중도금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주택공제조합은 ‘작년 7월 18일 이후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시군구청장이 제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정률을 상회하는 중도금을 받았을 때는 그 중도금을 보증해주기 어렵다’며 ‘이런 내용을 조만간 분양보증 약관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www2.dongailbo.co.kr/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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