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증권집단소송제」도입 추진키로

  • 입력 1998년 7월 25일 06시 37분


국민회의는 24일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각종 연 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증권집단소송은 불공정한 증권거래로 피해를 본 개인이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모든 투자자가 보상을 받는 제도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장영달(張永達) 제2정조위원장은 “28일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송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소송요건을 △유가증권신고서상의 허위신고 △공개매수청구서상의 허위신고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상의 허위기재 등 세가지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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