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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18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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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은 소장에서 “10일 1차 채권자집회에서 기아측이 18조9천여억원의 채무 중 11조9천여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7조원의 정리채권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아자동차의 국제입찰 참가자들의 자금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국제입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또 정리채권을 둘러싼 무상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