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通 외국인지분 한도, 금년중 33%로 확대

  • 입력 1998년 6월 22일 19시 38분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20%에서 33%로 확대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앞당겨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통부가 22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가능하도록 현행 유선 10%, 무선 33%인 기간통신사업의 동일인 지분제한도 올해안에 철폐된다. 한국통신의 경우 동일인 지분제한이 현행 3%에서 10%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인터넷폰 음성재판매 등 별정통신사업은 올해안에 49%까지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기존 통신업체들이 동일한 설비를 이용해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를 생략하고 자유롭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 행위로 인해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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