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14 19:401998년 6월 14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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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 △생태계보존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항공기지보호구역과 함께 군사상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섬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토지취득을 위한 신고나 허가 신청 때 구비 서류를 종전 6종에서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거래계약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