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정금액의 폐기물 예치금을 내야 했던 타이어 전지 윤활유 종이팩 등 13개 품목 가운데 폐기물 회수율이 일정 수준에 이른 품목은 예치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단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사업착공연도부터 공사완료연도까지’로 대폭 단축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 31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해 의결했다.
관렵법안을 개정해 하반기 이후부터 실시할 예정.
산자부는 이밖에 보관 창고 운송업 등 물류시설을 다루는 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할 때 신속히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