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총 27일 총파업 단호대처』

  • 입력 1998년 5월 25일 20시 02분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 노동계의 ‘5,6월 총력투쟁’이 국가신인도 저하는 물론 법질서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노동계에 대한 사전설득과 함께 불법파업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관기관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노총이 전개키로 한 ‘27일 1차 총파업, 6월10일 2차 총파업’ 방침에 대한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민주노총 산하 단위사업장 노조가 임금 단체협상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불법파업 돌입시 초동단계부터 강력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 6월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간부 및 파업예상 사업장노조에 대해 파업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노학(勞學)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한총련 등 운동권 학생들의 파업 및 각종 집회 참석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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