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5백만∼1천만달러로 돼 있는 대북투자규모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고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을 금지해야 할 분야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보탬이 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대북투자가 허용된다.
대북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네거티브 리스트)는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공전자공학 등 전략물자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탁가공교역의 촉진을 위해 생산설비의 반출제한을 폐지, 국내 유휴설비의 무상반출과 임대를 허용하고 1회에 1백만달러로 돼 있는 생산설비 대북 반출기준도 없앴다.
또 북한으로부터 반입시 승인을 받게 돼 있는 농수산물 등 2백5개의 품목을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는 포괄승인품목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품목은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한기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