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분야제외 對北투자 전면허용…남북경협활성화조치 의결

  • 입력 1998년 4월 30일 20시 08분


정부는 30일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인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대북한 투자를 허용하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백만∼1천만달러로 돼 있는 대북투자규모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고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을 금지해야 할 분야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보탬이 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대북투자가 허용된다.

대북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네거티브 리스트)는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공전자공학 등 전략물자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탁가공교역의 촉진을 위해 생산설비의 반출제한을 폐지, 국내 유휴설비의 무상반출과 임대를 허용하고 1회에 1백만달러로 돼 있는 생산설비 대북 반출기준도 없앴다.

또 북한으로부터 반입시 승인을 받게 돼 있는 농수산물 등 2백5개의 품목을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는 포괄승인품목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품목은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한기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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