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8일 ㈜뉴코아 등 뉴코아그룹 9개 계열사가 낸 화의신청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화의법을 적용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경제성이 없는 대기업에 화의를 인정해줄 경우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대외 신인도 추락 △자금흐름의 왜곡 등으로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뉴코아는 금융기관 여신규모가 7천4백억원, 부채총액이 2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화의절차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앞으로 은행여신 규모가 2천5백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 화의신청을 기각할 방침”이라며 “여신규모가 그 이하라도 부채가 많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권 유지를 위한 화의제도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갑·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