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많은 뉴코아등 9개社,화의신청 기각

  • 입력 1998년 4월 8일 19시 47분


화의조건을 강화한 개정 화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의 화의신청이 기각됐다. 또 은행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화의절차를 통한 기업회생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8일 ㈜뉴코아 등 뉴코아그룹 9개 계열사가 낸 화의신청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화의법을 적용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경제성이 없는 대기업에 화의를 인정해줄 경우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대외 신인도 추락 △자금흐름의 왜곡 등으로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뉴코아는 금융기관 여신규모가 7천4백억원, 부채총액이 2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화의절차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앞으로 은행여신 규모가 2천5백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 화의신청을 기각할 방침”이라며 “여신규모가 그 이하라도 부채가 많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권 유지를 위한 화의제도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갑·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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