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토지수용권 부여 추진…건교부,택지개발법 개정

  • 입력 1998년 4월 8일 19시 47분


정부는 택지개발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성과 공익성 기준을 충족했을 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는 5월부터 토지개발 공급업을 전면 개방, 공공택지개발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수용권 부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공사만이 시행하던 공공택지개발에 외국인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형평 차원에서 상반기중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 국내 민간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작년부터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현재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라도 택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10%를 수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체 가구에서 국민주택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거나 전체 택지 중 일정비율 이상을 매수했을 때에 한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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