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원스톱서비스 창구 貿公으로 통일…종합대책 확정

  • 입력 1998년 4월 7일 19시 30분


정부는 7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외자유치 ‘원스톱서비스 체제’ 창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 일원화하는 등의 외국인투자유치촉진 종합대책을 마련, 8일 열리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KOTRA는 기존 무역 기능에서 투자활동 중심으로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정덕구(鄭德龜)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내투자과정은 KOTRA, 해외투자유치는 외교통상부 및 KOTRA의 2원화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업체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한상공회의소에 기업의 인수합병(M&A)중개시장을 설치한다.

재경부 주최로 한국의 투자환경 및 경제현황 설명회를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열고 중앙정부와 연계된 시도단위 투자유치단을 해외에 수시로 파견한다.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 평가와 입지심의 건축심의 등 세부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마산과 서해안에 신도시 형태로 1백만평 이상 규모의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내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KOTRA는 해외지사망을 통해 투자 유치단을 모집한 뒤 국내 본부팀에 연결, 해외투자자의 공항영접에서부터 △투자지역 선정 △숙소 △자녀교육시설 △세금상담 △사업신고 △공장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반병희·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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