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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1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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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금리는 △파워알찬상호부금 14.5% △비과세가계저축 13.0% △또한번알찬예금 11.5% △주택청약예금 10.0% △내집마련주택부금 10.5% △차세대종합통장금리 12.0% 등이다. 올 1월6일 이전에 주택은행으로부터 민영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고객은 종전보다 1%포인트 인상된 이자율이 적용돼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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