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3월 26일 20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던 시정권고제도를 사실상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 사건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정권고란 담합 등을 제외한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할 때 통상적으로 취하는 조치. 그러나 법위반 공표(사과광고)나 과징금 부과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시정명령과는 달리 아무런 불이익이 뒤따르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는 미흡했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