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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5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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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돈은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92년 12월3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당시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현 쌍용양회 이사)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백억원. 이 돈은 지난해 4월 노씨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추징대상이 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고에 환수하기로 하고 원금에 5년 동안의 법정이자(연 5%)를 합해 2백20여억원을 내놓으라고 쌍용측에 요구했다.그러나 쌍용측은 현금 대신 주식을 찾아가라고 답변했다. 김전회장이 노씨에게서 돈을 받자마자 쌍용자동차 등 그룹 계열사 주식에 투자했으므로 주식을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주식을 그대로 찾을 경우 원금의 절반도 못건진다는 것. 쌍용측이 매입한 2백억원어치의 주식은 주가폭락으로 25일 현재 평가액이 70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쌍용측에 주식이 아닌 현금을 내놓으라고 수차례 독촉했지만 쌍용측은 이를 거부했다.
쌍용측은 특히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전에 주식을 처분할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이 압류하는 바람에 주식을 팔지 못해 손실이 더 커졌다”며 이달 초 검찰에 “주식을 찾아가라”고 최후통첩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로 하고 쌍용을 상대로 비자금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26일 서울지법에 내기로 결정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