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장기채 추가 발행…증시 안정자금으로 활용

  • 입력 1998년 3월 16일 20시 11분


정부는 실업자 생계지원을 위한 무기명 장기채권 이외에 증권금융채권과 중소기업채권 등 2종류의 무기명 장기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무기명 장기채의 발행규모는 1조6천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인 고용안정채권을 포함, 최소 3조∼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달중 발행할 예정인 만기 5년짜리 고용안정용 무기명 장기채의 소화상황을 보아가며 증권금융채와 중소기업채도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들 무기명 장기채의 매각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무기명 장기채의 표면수익률을 대폭 낮추어 매입자들이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데 따르는 상속 증여세를 미리 내는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기명 장기채의 표면수익률은 노동부가 정한 7.5% 수준에서 3∼5%로 크게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금융채의 경우 증권금융㈜을 통해 발행, 증시안정을 위해 투신사 및 증권회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채의 경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발행한 뒤 판매대금을 중소기업들에 대출, 구조조정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중 1차로 발행되는 고용안정채권의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경우 증권금융채와 중소기업채의 구체적인 발행규모와 발행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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