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6대 통상현안 선정 대책 마련

  • 입력 1998년 3월 15일 20시 23분


통상외교 강화를 내걸고 출범한 외교통상부내 통상교섭본부(본부장 한덕수·韓悳洙)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통상교섭본부는 편제와 운영체제 등을 확정한데 이어 다음과 같은 ‘98년도 6대 통상현안’을 선정,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미(對美) 대일(對日) 대유럽연합(EU)무역적자〓94년 이래 대규모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무역적자는 84억5천만달러인 반면 이들과의 적자는 2백37억달러에 달했다.

▼한미(韓美)자동차협상〓미국은 지난해 8,9월 실무협상 결렬 후 한국자동차시장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 슈퍼301조 발동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내달 중 미국측과 실무협상을 재개, 9월까지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한미와 한EU간 주세(酒稅)분쟁〓미국과 EU는 지난해 4월 소주엔 저율, 위스키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한국의 주세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반이라며 WTO분쟁해결절차에 공식회부했다.

▼한미항공자유화협정〓미국측에만 무제한의 운항권과 이원권을 허용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행 한미항공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내달중 3차협상을 열어 지난해 1,2차 협상에서 타결하지 못한쟁점들을해결할필요가 있다.

▼미국과 EU의 반덤핑규제〓현재 미국은 반도체 등 15개 품목, EU는 컬러TV 등 9개 품목에 반덤핑조치를 부과중이다. 미국과 EU에 대한 무역수지흑자 확대가 예상돼 반덤핑조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포괄적 다자무역협상(뉴라운드)〓뉴라운드 출범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경제협력체(APEC) WTO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산업분야별로 뉴라운드가 미칠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문 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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