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쟁점]『조금만 더 유리하게』문안조정 거듭

  • 입력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20여일간 밤낮없이 계속돼온 노사정(勞使政) 3자협상이 5일 밤 본위원회의에서 ‘대타협’에 이를 전망이다. 그동안 타협의 최대 난관은 역시 고용조정(정리해고)의 법제화 문제였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공무원 교원 노조허용 △노조 정치활동 보장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양보안을 내 타협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고용조정 문제는 끝까지 의견접근이 쉽지 않았다. 특히 국민회의측이 3일 제시한 고용조정 절충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국제통화기금(IMF)쪽에서도 요구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비공식적으로 전달돼 협상은 더욱 어려웠다. ▼고용조정 법제화〓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놓고 노사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왔다. 노측은 해고요건은 다소 완화하더라도 절차에서 노사간 ‘합의’와 노동부의 사전승인을 일관되게 요구했다. 김차기대통령측은 노사간 ‘합의’부분은 ‘성실한 협의’로 노측이 양보하되 노동부의 사전승인은 ‘일정규모 이상 해고시 대통령령에 따라 노동부에 사전 신고 의무화’를 명시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벌칙조항을 두자는 협상안을 냈다. 해고 요건에서는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김차기대통령측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포함하자는 입장이었고 노동계는 극력 반대했다. 노사정은 그러나 ‘계속되는 경영악화에 따라 불가피한 기업의 인수 합병’이라는 절충안을 놓고 문안조정작업을 벌였다. ▼근로자 파견제〓노동계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업종을 명시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사측은 모든 업종에 허용, 파견근로를 통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차기대통령측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업, 항만하역사업, 유해 위험업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내놓았다. 다만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일반근로자와 차별대우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공무원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전교조(全敎組·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로 요약되는 이 문제는 민주노총의 강력한 요구사항. 김차기대통령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 99년7월이나 2000년1월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가진 노동조합 형태로 인정하겠다는 최종협상카드를 내놓았다. 민주노총측은 즉각 노조로 인정하자고 요구했으나 노조 인정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선에서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안대로 99년부터 직장협의회 구성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차기대통령측은 공무원 단결권을 당장 허용하면 새 정부 출범후 행정개편작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지난해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2002년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처벌하도록 했다. 김차기대통령측은 당초 신규 노조에만 임금을 지급토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처벌조항을 삭제키로 양보했다. ▼노조 정치활동 보장〓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 올 상반기부터 정치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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