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대비 5만 명 줄어든 수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직후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돼 줄이게 됐다.
22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 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및 관계부처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해 결정했다.
정부는 통상 5만 명 수준이던 고용허가제 규모를 최근 3년간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 명, 2024년 16만5000명, 올해 13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기피업종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대폭 확대한 고용허가제 규모와는 달리 실제 고용 규모는 이에 절반 정도에 그쳐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해 내년도 고용허가제 규모를 8만 명으로 줄였다. 내년 쿼터 8만 명은 업종별 쿼터는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 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등으로 배분한다.
2023년 4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현장 인력 수요 및 공급이 원활한 관계로 올해 말부터 종료하게 된다. 조선업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인력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삭제하기로 했다.
2024년 도입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으로 논란이 됐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이나 가사관리사 추가 도입은 추진하지 않지만 기존 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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