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 38일만에…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적용
姜,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이 변수

강선우(왼쪽), 김경.
강선우(왼쪽), 김경.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뒤 3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각각 적용됐다. 1억 원 이상 배임수재의 양형 기준은 징역 2∼4년으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수수(징역 7∼10년)보다 낮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과정까지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은 뒤 8월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한 장’을 언급하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금으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이를 금품 수수의 근거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억 원을 강 의원이 돌려준 뒤 김 전 시의원이 후원금으로 재차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이날 김 전 시의원 측은 “(강 의원 측이) 1억 원을 반환한 뒤 후원금 형태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지인 등을 통해 후원한 것을 두고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했지만 김 전 시의원 측은 “강 의원 측이 의심받을 만한 부분만 골라내 반환해 줬다”고 반박했다.

현역인 강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 일정은 9∼11일 매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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