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경영부실 「총수책임」 묻는다…商法개정 추진

  • 입력 1998년 1월 30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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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벌그룹의 총수도 계열사의 경영실패 등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비상경제대책위는 30일 지배대주주의 책임강화를 위해 지배대주주를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룹회장을 이사로 간주할 경우 회사정관이나 법령 위반시 해임될 수 있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나아가 독점규제법과 증권거래법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돼 재벌총수의 지분이 동일인지분에 포함되고 각종 출자총액한도제한이나 공개매수규정도 적용받게 된다. 비대위는 또 소액주주의 권한보호를 위해 ‘누적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누적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결집된 의사를 표결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이사를 선출할 때 한 명의 이사후보에게 소액주주가 표를 몰아줘 자기측 이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비대위는 이날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 6인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법개정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입법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조속히 개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대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외국인의 집중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현행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을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으로 확대 개편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공장설립 등 각종 인허가를 자율화, 원스톱(One―stop)행정체제를 갖추고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국가가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 평동공단과 천안 제3공단이 우선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비대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각종 입법사항과 세제지원 관련 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초 비대위는 2∼3년간의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개별 입법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입법사항으로 비대위는 우선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고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결합재무제표의 조기 도입을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으로 대기업간의 대규모 사업교환(빅 딜)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취득자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부실기업정리회사 또는 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반기(半期)보고서를 분기(分期)보고서로 대체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자사주 취득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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