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29일 보험요율을 올리고 급여액은 줄여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요율은 현행의 상한선인 9%(내년 1월부터 적용)를 2009년까지 유지하고 2010년 9.95%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인상해 2025년부터 최종 상한선인 12.65%가 적용된다.
이처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반면 은퇴 후에 받는 연금급여는 축소돼 평균소득 계층의 경우 연금급여율이 현행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진다.
개선안은 완전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2012년까지는 현행처럼 60세로 하되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늦춰 2033년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선안이 정부에 의해 그대로 채택된다면 앞으로 평균소득(97년 현재 1백7만원)을 버는 연금 가입자는 40년 동안 다달이 9∼12.65%(13만5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은퇴 후 42만8천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 평균소득자는 매달 소득의 9%(9만6천원)를 내고 74만9천원의 연금을 받게 돼 있다.
이 개선안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검토를 거쳐 내년 7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연금을 확대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