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서울銀 조기정리…재경원, 전면법률 개정

  • 입력 1997년 12월 28일 19시 58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감자(減資)를 실시하고 정부보유 주식을 출연한 뒤 제삼자 인수를 추진하는 처리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8일 『부실 금융기관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감자 및 신주 발행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측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감자 및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의 은행들 주총에 앞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감자와 현물 출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자본을 줄이더라도 주식 전량을 소각하지 않고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 주주들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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