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손충당금, 손비로 인정…林부총리 간담회서 밝혀

  • 입력 1997년 11월 27일 20시 03분


정부는 종금사들이 외화업무 양도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고 있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기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의 발행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무담보 기업어음(CP)을 보호대상인 자기발행어음이나 CMA로 교체해주도록 종금사에 권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사실상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97사업연도부터 주기로 했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7일 35개 은행장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은행별로 연말까지 부실채권 규모를 절반이상 감축하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35개 은행장들은 종금사들로부터 매입한 CP의 환매를 중단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종금사에 대한 콜자금을 최대한 지원키로 합의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현행 자기자본의 20배 이내로 제한된 종금사의 채무부담 한도와 관련, 자기발행어음과 표지어음은 한도에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 자본의 3∼6배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CMA의 발행한도 역시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연기금에서 인수해주고 유가증권 평가손 반영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용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