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규정을 강화하고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한국당 홍준표(洪準杓)의원 등 국회의원 48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재건축 방지를 위해 주택조합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안전진단 실시기관을 지정토록 해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안전진단을 강화했다.
또 비리예방과 감독을 위해 조합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과 조합원에게 알리도록 했다.
지자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