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리콜품목 대폭확대…내년부터 4백여개 대상

  • 입력 1997년 10월 29일 20시 13분


현재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리콜제도가 내년초부터 주요 공산품으로 확대된다. 29일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현재 소비자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는 4백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리콜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비자 안전기준을 정비, 대상품목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리콜이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시킨 업체가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수리 교환 및 환불 파기하는 제도. 현재 소비자 안전기준이 있는 품목은 △전기다리미 냉장고 전동재봉틀 등 3백개 전기용품 △등산용로프 유모차 판유리 라이터 등 51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승강기 승강기부품 등 20개 품목 △난방용품 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대상 6개 품목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등 13개 가스용품 등이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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