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오피스텔 구입자 자금출처 조사…증여세-탈세 추적

  • 입력 1997년 10월 27일 19시 40분


국세청은 최근 시중의 부동자금이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에 몰리고 있다고 보고 대형 오피스텔 구입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백평 안팎의 대형 오피스텔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규 매입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한 뒤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운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소명자료를 보낼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자료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실지(實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미성년자 부녀자 등 소득원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대형 오피스텔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증여세 등 탈세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오피스텔은 팔 때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윤섭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