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기아 법정관리신청서 제출…기아自 내달 공기업화완료

  • 입력 1997년 10월 24일 20시 54분


산업은행은 24일 세종합동법률사무소를 통해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신청서를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했다. 산은은 이날 10개 채권은행들의 위임장을 받아 회사 재산목록을 포함, 법정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시켰다. 산은은 또 지난달 22일 기아그룹의 신청으로 진행중인 화의절차를 중지하기 위한 화의절차 중지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말쯤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보전관리인이 선임돼 산은의 출자금 대출전환 등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기아자동차의 공기업화 과정에서 현 주주와 경영진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재산보전관리인 직권으로 전환사채 발행이나 증자를 의결, 다음달중 공기업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4일 『산은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주총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산관리인 직권으로 증자를 결정하거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증관위 규정을 고쳐 전환사채 주식전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세종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 재산보전 처분기간중 주총의 특별결의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운·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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