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주도로 마련된 협조융자협약을 금융기관이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이 발생해 특융이 집행될 경우 비용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
특정기업이 수혜자가 되는 이번 조치의 부담은 이론적으로 제삼의 기업들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전가된다.
특융의 경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 돈을 새로 찍어야 하는데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 국민 생활이 쪼들리게 된다.
협조융자협약에 참여하는 은행은 종전 대출비율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에 추가자금을 지원하게 되지만 이 자금은 은행이 대출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은행특융 등으로 지원받는 돈이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부실징후기업에 지원할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빌려주거나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은행은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이 적어지면(예대마진이 감소하면) 금융상품에 가입한 예금자에게 이자를 높게 쳐줄 여력이 줄어든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비용을 들여 흑자도산을 막을 수 있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살아나 정상적으로 경영된다면 고용증대와 임금인상 등 부가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처방이 성과를 거둘 경우 국민들은 지불한 비용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