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배당소득 분리과세…당정,증시안정대책 발표

  • 입력 1997년 10월 19일 19시 55분


투신사가 운용하는 벤처펀드 투자자들은 한시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으며 투자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한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받을 수 있게 되며 기관투자가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益金)불산입 비율이 확대된다. 또 근로자증권저축의 시행기간이 올해말서 내년말로 1년간 연장되고 저축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원과 신한국당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빠른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해구(李海龜)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들 대책 중 관련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시대책과 관련, 당정은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기간 5년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는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이 발효하는 시점부터 6개월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고 투자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식보유자에게 배당시기와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주식배당예고제를 현재 증자하는 상장사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상장사에 확대적용하는 한편 다음달로 예정된 한국통신주식의 상장시기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가가 받는 배당소득 중 이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세금을 안내도 되는 익금불산입비율이 현행 80%에서 90%로 늘어난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한국통신의 주식예탁증서(DR)매각을 보류하고 상장도 내년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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