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관리규정 개정안 내용-의미]

  • 입력 1997년 10월 17일 20시 11분


정부가 17일 내놓은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은 그동안 업계와 금융개혁위원회 등이 「외국환 관련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 의견을 수렴, 기업의 외화조달을 크게 자유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진영욱(陳永郁)재정경제원 국제금융담당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규제때문에 외화조달에 애를 먹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의 외화조달은 해당 기업 및 국가의 신인도에 따라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 가운데는 골프장 콘도 등의 회원권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팔아 편법으로 외화를 조달해온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은 것도 눈에 띈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서울근교의 모 골프장이 2억원짜리 회원권을 외국인 1백여명에게 높은 금리로 다시 사들이겠다는 이면 계약을 맺고 2백여억원을 확보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활성화 유도〓이번 제도개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융자비율을 높인 것. 그동안 은행 종합금융사에서 높은 금리로 빌린 돈으로 사던 발전장비 제철관련 시설재 등을 차관으로 살 수 있게 된 만큼 기업들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대출을 할때 지금까지는 1천5백만달러를 넘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연간 한도를 1천5백만달러로 해 매년 1천5백만달러씩을 빌리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외에 금융기관 설립〓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이번 개선안의 핵심적인 내용중의 하나. 현재 동구권에 은행을 세운 대우 LG 한화그룹 등은 그동안 계열증권사를 통해서 진출했지만 앞으로는 전자 자동차 화학 등 계열사가 직접 은행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이 해외에 세운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소위 「역(逆)진출」은 제한된다. 이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제한한다는 현재 정책기조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재 진출해 있는 금융기관의 해외지점(현지법인 포함)의 추가 설립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한 지역내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용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