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등 기아채권단 『협력社 집단도산땐 법정관리 검토』

  • 입력 1997년 10월 13일 11시 37분


제일은행 등 기아그룹 채권단은 기아의 협력업체들이 대거 도산되는 등 화의를 통한 기아자동차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그룹의 계열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한 관계자는 13일 『현재로서는 채권기관대표자회의 결정대로 채권단이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나 협력업체가 집단도산해 기아자동차의 조업중단이 심각해지는 등 채권단의 채권보전상 그대로 방치하기 힘든 지경이 될 때는 채권기관대표자회의를 소집해 법정관리 신청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여부는 협력업체의 무더기 도산 및 기아자동차의 조업중단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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