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후 최소, 올들어 28건 달해

  • 입력 1997년 10월 3일 19시 57분


상장법인 대주주들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식을 증여했다가 취소한 사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주주들은 이 가운데 60% 이상인 17건을 재증여했다. 증여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 대주주 보유주식 증여는 모두 1백11건이었다. 주식증여를 취소한 뒤 재증여하는 것은 증여 시점의 시가로 증여액을 계산해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대주주들이 주가가 낮을 때를 증여시기로 잡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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