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슈퍼301조」 국제대응 모색…APEC서 문제제기

  • 입력 1997년 10월 3일 19시 57분


외무부는 미국이 우리 자동차시장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함에 따라 후속 협상에는 응하되 더 이상의 큰 양보는 하지않을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또 한덕수(韓悳洙)통상산업부차관은 미국의 종합무역법 슈퍼301조(불공정무역 보복조항) 발동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시점에 대해 『재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측이 보복리스트를 발표한 직후가 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한편 통산부는 슈퍼301조 발동이 무역상대국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공정한 조치로 WTO협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국제회의에서 적극 거론, 제삼국들과 공동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관련, 통산부는 연내에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무역위원회 △WTO무역과 경쟁 실무회의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WTO협정에 위배되는 요소들을 대부분 양보한 만큼 후속협상에서 더 이상의 큰 양보는 결코 하지않을 것』이라며 『특히 미국측이 노리는 한국의 자동차 관련 조세구조개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또 통산부 당국자는 『미국이 관세 세율 저당권 등 3개항을 걸어 슈퍼301조를 발동한 것은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된다』며 『WTO에서 우리가 유리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WTO를 통해 미국과의 통상분쟁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철·백우진기자〉 ▼ 美,협상통한 해결희망 ▼ 미국 국무부는 2일 미국이 한국을 자동차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이는 협상의 한 과정에 불과할 뿐』이라며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희망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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