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주택임대업에 몰린다…「소형」 세제혜택등 영향

  • 입력 1997년 10월 1일 19시 55분


경기침체와 조기퇴직제 시행 등으로 적당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소액자본이 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몰리고 있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3천1백38명으로 모두 24만1천9백20가구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특히 이중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업자는 2천1백63명이며 이들의 임대주택도 2만1백41가구로 2만가구를 넘어섰다. 매입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첫해인 94년 말 29명, 7백83가구에 불과했으나 △95년 1백21명, 1천8백85가구 △96년 4백73명, 4천7백2가구로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 2천1백63명, 2만1백41가구로 급증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평균 임대가구수는 9.3가구, 임대주택의 면적은 60㎡ 이하가 전체 임대가구수의 92%를 차지해 소형주택 위주로 임대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매입임대사업자가 이처럼 크게 늘고 있는데는 올해 4월부터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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