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워커힐호텔 등 전국 16개 회원제 헬스클럽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조치를 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워커힐 헬스클럽은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내에 탈퇴할 경우 입회금과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이에 대해 현행 약관법에 비추어 회원 탈퇴와 동시에 입회금은 물론, 남은 기간분 연회비도 돌려줘야 한다고 의결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신라호텔의 신라휘트니스클럽은 출장 질병 유학 등 사유에 한해서만 6개월 이상 휴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원으로 가입한 뒤 1년이 지나야만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불공정약관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신라휘트니스클럽에 휴회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회원권 양도도 기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여의도스포츠센터는 약관 가운데 회원 탈퇴시 입회금을 일정 기간내에 반환한다는 조항을 「회원탈퇴 즉시 반환」으로 고치라는 시정권고를 받았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레포츠센터와 강남구에 있는 ㈜나산웰비의 웰비스포츠센터 등은 회칙을 클럽이 일방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산의 오션헬스클럽은 양도제한 조항이, 대구의 선스포츠프라자는 입회비불반환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