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기아에 법정관리 권유…내달6일까지 최종결정토록

  • 입력 1997년 9월 26일 20시 31분


기아그룹의 주요 채권금융단은 이 그룹에 다음달 6일까지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등 3개 회사에 대해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도록 권유키로 했다. 유시열(柳時烈)제일은행장을 비롯한 9개 은행장과 3개 종합금융사 사장 등 채권금융기관장들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아그룹의 화의신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29일 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관련 제2차 채권금융기관대표자회의에서 이 방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유행장은 기아측이 내달 6일까지 화의나 법정관리 신청 가운데 택일토록 하되 기아측이 화의를 고집할 경우 채권기관별로 개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 종금사 사장단은 이날 별도로 모임을 갖고 기아가 적정금리 보장 등 화의조건을 수정해 제시하면 화의에 동의하기로 했으나 은행권의 주도에 따라 화의 아닌 법정관리→제삼자매각→채권회수 등의 단계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아시아자동차의 화의 신청을 검토한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이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재산보전처분을 내리더라도 향후의 기업정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렸다. 〈윤희상·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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